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체육대회 관련 관계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계정? 포스텍2 | 2011-08-22

전사 체육대회시 아래의 관계사 직원에게 선물한 물품의 계정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

- 관계사 : 당사출자사, 당사 sub-con 업체(소사장 업체)
* 관계사 직원도 체육대회 참석.(근무자 제외)
답변
관계회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체육대회 개최시 진행경비를 각 관계사별 공동으로 부담하고 참가자에게 지급한 선물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나 귀사에서 전부 부담하고 관계사 직원에게 지급한 선물 등은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