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법인세중간예납을 직전년도 확정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코저 합니다.
직전년도의 산출세액은 있지만, 감면세액 및 원천납부세액으로 법인세 실납부금액이
직전년도 없었을 경우에는 아래 1,2안중 어는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1안) 직전년도 실납부 법인세액이 없었으므로, 올해 가결산으로 중간예납계산 신고함.
2안) 직전년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계산 신고함.(아래방법)
(직전년 산출세액+가산세-양도소득법인세-직전년 감면/원천납부/수시부과세액)x6/12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공제
답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를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전년도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은 있으나 원천납부,공제감면 세액 등으로 인하여 차가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