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기부단체에다 기부금조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영수중을 수취하였을때요
이 경우 증빙영수증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비지정기부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고도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 따로 있나요?
이처럼 비지정기부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수쉬하여야 하는 증빙에 대해 알려주세요
당연히 비비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기부금 손금인정은 못받을테고 또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일반적인 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비지정기부금단체는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을 발행하지 못하며 또한 지정단체가 아니므로 법정기부금영수증도 발행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비지정기부금 지급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영수증 수취하면 되며 손금부인되며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