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1세대구성 조건 금비화장품 | 2011-08-22

항상 수고하십니다.

2011.6월30일에 오산시 소재 아파트를 3년6개월 보유후 팔아서, 1세대1주택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1세대구성요건인데, 형(50세)와 본인(40세)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있었기때문입니다. 형과 본인은 다른세대였는데, 1999년 부보님을 형이 모시게 되면서, 본인도 부모님을 곁에서 보기위해서, 형의 지층집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들어간 사례입니다.
하지만, 세대별독립구성신고를 안하고, 형과 같이 주민등재를 한경우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세대라는것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이런경우가 흔한것인지, 이 경우 1세대를 통상 인정받는 경우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아파트를 3년6개월 보유후 양도시 1세대1주택자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나 형님과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초 형님집으로 입주시 세대별 독립신고를 해여야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주민등록상 독립세대임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