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여행사로부터 수취하는 인보이스의 법정증빙서류 여부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1-08-22


저희는 해외연수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하여 항공, 숙박, 식사 등의 상품을 만든 후 외부업체로부터 지원자들을 받아
연수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궁금한 것이 저희는 여행사로부터 인보이스를 받고 은행으로 그 금액을 송금하는 것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인지 문의드립니다.

1. 여행사로부터 항공, 숙박, 식사 등의 비용을 제외한 여행사의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항공, 숙박등의 비용은 인보이스를 받은것을 증빙으로 사용한다.

2. 항공, 숙박, 식사등을 포함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지금처럼 인보이스만으로 적격증빙이 된다.

셋 중 어느 처리가 올바른 처리인지요
답변
여행사가 여행객 등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숙박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료, 숙박료 등의 수탁경비는 여행알선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행알선업체는 해당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여행알선업체와 구분계약한 경우라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나머지 항공료와 숙박비 등의 경비는 해당 용역제공업체로부터 증빙을 직접 수취하여야 합니다.

♣ 부가1265-2713(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