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임원의 모친상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8. 기타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퇴직한 임원의 경조사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업무와의 관련성 유ㆍ무를 검토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84, 2005.10.20.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훈련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사보발송, 생일카드, 문화공연티켓, 경조사화환, 축제정기개최, 커뮤니티 도메인 획득 및 유지 등의 비용은 업무와의 관련성 유ㆍ무를 검토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