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 포함 여부 티유브이슈드 | 2011-08-22

안녕하세요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할 때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다면
이것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포함해야 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제 소요 이사비용은 여비교통비로 보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이사비용보다 추가로 지급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7 【부임수당의 손금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ㆍ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