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 대여금 관련 우리상호신용금고 | 2008-05-21
안녕하세요.
당행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종업원 대여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시 대출도 가능한데,
그런데 최근 관련 규정등이 변경되어 대출금액 한도는 3천에서 -->5천으로, 주택규모도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실평수 25.7평)만 가능에서--> 규모 제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이경우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5천까지 대출했을 때 관련 세법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인정과세 부분인데,
기존에는 대출금리와 당행 수신 가중평균금리와의 차이를 연말정산시 과세하였는데,
국민주텍규모 이상 대출시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면 되는 것인지 ,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주택마련 대여금에 대한 한도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금한도나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종전대로 가중평균차입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시 과세하면 됩니다.
즉, 대출규모가 확대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상관없이 종전과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