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대납 소비코 | 2011-08-19

안녕하세요.
금년5월에 조부가 손자에게 현금증여 하고 세금도 조부가 부담할경우 대납세금도 증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납세금이 증여면 또 반복적으로 증여세가 발행하나요..
아니면 신고납부 기한인 8월까지 대납세금도 함께 증여금액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면
종결되는지요 .

관련 세법 조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총액화(gross-up)하여 과세계산된다면 이후 또다시 증여세 대납세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증여세납부액을 감안하여 총액으로 증여금액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