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6월 15일자로 퇴직연금(DC)의 가입을 하였으며, 같은 날짜로 퇴직급여 전액을 퇴직연금으로 예치 하였습니다.
이후 7월 31일자로 퇴사자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평균보수로 하는지요, 아니면 6월 16일 이후 보수로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지요.
답변
퇴직금은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일(산정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