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파견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 창립기념으로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번 지급시에는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려 합니다. 기존 정기상여지급시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 후 파견사업주가 비용공제 후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당사가 직접 지급하려 합니다.
이 경우
1)원천징수 방법
사용사업주는 원천징수 하지 말고 지급액을 파견사업자에게 통보하면 파견사업주가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사업주가 지급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2) 파견근로계약에 없는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즉, 지급의무 없는 상여도 사용사업주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고용계약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0…1의 규정에 따라 업무관련 지급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 합니다.
[관련 예규] ♣ 법인 46013-3865, 1998.12.10
【질의】
o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계약을 맺고 파견대가를 개인별급여, 관리비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파견사업주는 제 비용을 공제후 사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o 파견근로자에게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은.
【회신】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