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사업자의 영수증 제주은행 | 2011-08-18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대요
영수증의 경우 3만원까지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3만원초과한 경우 적격증빙 수취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일반 간이영수증이 아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전표를 받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3만원 초과 지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계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