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손금보전으로 회계자료 증빙 보관의무 등 니베아서울 | 2011-08-18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몇년 전에 결손금이월공제가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빙을 보관하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 증빙보관이 10년으로 늘어난 년도가 정확히 몇년인지?
2) 그렇다면 증빙보관은 위 개정이 변경된 이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하는지?
(예, 2008년도 개정이라면, 2008년도 증빙부터 10년간 보관의무)
3) 또는 위 개정이 변경된 년도 기준으로 10년 이내 증빙도 모두 보관해야하는지?
(예, 2008년도 개정이라면, 1998년도 증빙부터 10년간 보관의무)

2. 부가세 항목중에 재화의 간주공급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부분에서 문의가 있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것은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부령 15조 1항 2호)

=> 1) 위 글에서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라 함은 휘발류, 가스, 엔진오일 교체 등 이와같은 소비성지출도 해당되는지요?
그렇다면, 불공제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하다는 의미이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 수취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2009년 이후 발생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유지를 위한 재화에는 유류, 가스, 엔진오일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하지만 해당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자가공급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