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여부 | 2011-08-18

당사는 제조업를하는 포항소재기업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전기설비제작공사(약2억)및 보일러제작(약2억) 타워제작설치공사
(약2억) 계약금만 지급(세금계산서 수취) 총금액이 약 6억정도되는데 법인세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제가능하다면 공제율은 적용은 몇%인지(전년 : 중소기업
올해:일반기업으로 전환됨)
답변
투자시설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를 투자시기로 보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부칙(개정법률 제10406호) 제14조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4%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