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임대업 | 2008-05-21

최근 지방(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아 거래하고 있는 \"갑\"측에서 3채를 분양받으라고
하여 분양을 받음. 현재 당 법인은 대구에 연고가 없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를 놓을예정임. 다만, 당 법인은 사업목적및
정관 사업자등록상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을 영위 할 수 없어 고민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 하고 아니면 사업목적에 추가 하지 않는이상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어 유지비및 관리비등 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등을 부담하게 되는지, 또한 부가세법상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될것 같습니다.물론 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수입계상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는 어찌하는것이 맞는지 또한 법인세법및부가세법상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과 관련없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비업무용자산으로 인정되어 관련 비용이 손금불산입이 됨은 물론 해당 자산을 매각시에도 추가 30%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을 개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후 사업자등록도 임대업을 추가하여 신고한후, 임대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임대료는 우선 매출로 회계반영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관 변경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