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과 관련없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비업무용자산으로 인정되어 관련 비용이 손금불산입이 됨은 물론 해당 자산을 매각시에도 추가 30%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을 개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후 사업자등록도 임대업을 추가하여 신고한후, 임대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임대료는 우선 매출로 회계반영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관 변경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