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직전사업연도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경우 공제하는 감면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세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분납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제과-118, 2010.03.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를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법인세법」제64조 제2항의 분납기간의 적용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현황에 따라 중소기업의 분납기간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