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중간예납 | 2011-08-18

당사는 2010년 연결모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납부하였읍니다.(2010년은 중소기업임.)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의2호"실질적인독립성"기준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11년은 일반기업임.
질문1) 이 경우 2011년 연결법인 중간예납을 계산함에 있어 전연도실적으로 중간예납시, (전년도 산출세액-중소기업감면등 감면세액-전년 원천징수세액등)*6/12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되는지요? 아니면, 2011년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지요?
질문2) 중간예납기간에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중간예납 분납기간 적용은 일반기업(9월30 일) 으로 하는지 중소기업(10월31일)으로하는지?
관련 법조문이나 예규도있으면 같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직전사업연도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경우 공제하는 감면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세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분납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제과-118, 2010.03.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를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법인세법」제64조 제2항의 분납기간의 적용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현황에 따라 중소기업의 분납기간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