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일이 종종 있는대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지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조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물론 개인에게 각각 지급되는 포상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가산하지만, 지점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의 경우에는 개인별 소득에 가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점귀속분의 경우에는 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있는게 맞는지 여부와 함께 이처럼 지점귀속분임을 증명해야하는 별도의 서류나 증빙자료가 요구되는지 알려주세요~
아 또 추가로!
연말정산관련해서요~ 장기주택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항목에서요 만약 상환기간15년(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일시상환하는 경우에 소급해서 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한 추징은 없는것이 맞는지요, 만약 현재 2011년8월18일 일시상환하면 2011년 연말정산시에 2011년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별 다른 패널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지점에게 귀속되는 포상금의 경우라도 지점내 구성원에게 배분된다면 배분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지점에서 비품 등을 구입하거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법정증빙을 첨부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