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종류에 따라 익금가산,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이 발생되며 당연히 법인세도 부담됩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면 자신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부당행위 중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