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일거래처 채권 채무 상계의 건 선보공업(주) | 2011-08-18

A-코스닥 상장기업
B-계열회사(A가 28% 지분가지고 있음)

A와B는 매출 및 매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 해도 되는지요?
답변
국내의 동일거래처에게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 상계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