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자상여처분시 회계처리 동희산업 | 2011-08-17

세무조사시 매출누락건에 대하여 대표자상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매출누락에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매출누락건은 고정자산매출건으로
당사의 정상작인 회계처리의 경우
차) 미수금 대) 선수금
대)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매출시점에 회계처리가 됩니다.
선수금설정을 하는 이유는 매출시점에 고정자산 매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이 발새하기 때문입니다.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선수금을 정리하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설정하게 됩니다.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음으로써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세 납부한부분, 선수금설정부분에 대한정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매출누락에 대한 미수금 반영분은 차변에 급여(상여), 대변에 미수금으로 상쇄분개하고, 매출누락관련 선수금은 차변에 선수금, 대변에 매출로 상쇄분개합니다.
소득처분에 따른 세금은 잡손실로 반영후 손금불산입됩니다.

2. 회계처리
① 당초 귀사의 회계처리
차) 미수금 110 대) 선수금 100
대) 부가세예수금 10
② 소득처분후 당초 회계처리를 없애는 분개
차) 급 여(상여처분) 100 대) 미수금 110
잡손실 40 현 금(세금) 30
차) 선수금 100 대) 매 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