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해피혜 복구 소비코 | 2011-08-17

안녕하세요.
수해침수 복구로 전기,기계설비 ,리프트교체로 약7천만원 있었으며
또한 기계 세척비로 약 9백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발생 비용계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유형자산 관련건은 감가상각으로 비용에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해피해로 당해년도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관련 세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해에 따라 유형자산이 일부 손실된 경우 해당 복구비용은 재해손실(당기비용)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