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사업관련 매출 계산서를 일반과세자인 당사가 발행할수 있는지 여부외
| 2011-08-17
당사에서 진행중인 사업중
「000 0호선 연장 서울~부천 전차선 공사」라는 면세사업이 있습니다.
발주처 : 서울지하철공사 ,
공동도급처 : 0000090%),(주)0000 (10%) 계약체결
질의 1) 면세사업관련 매출 계산서를 일반과세자인 당사가 발행할수 있는지 여부
매입 중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 중 당사가 선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하기로 한 몇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질의 2) 공동도급에 따른 공동 경비를 (주)동원전력에 청구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위와 관련하여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은 과세 매출로 처리하고 매입은 불공처리하면 뭐가 좀 안맞는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간사는 공동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간사로서 계산서를 받았으면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세금계산서를 비주간사에게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