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예납신고 온지구 | 2011-08-17

중간예납신고를 자기신고로서 당해 6월까지 가결산 자료로 제출할려고 합니다.
올해 결손이 났고, 작년까지 이월결손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과세표준을 당해 결손금 예) -6억

① 각사업연도소득계산
101.결산서상당기순손익 01 △645,000,000
102.익금산입
103.손금산입
104.차가감소득금액
[101+102-103] 04 △645,000,000
105.기부금한도초과액
106.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4+105-106] 06 △645,000,000

② 과세표준계산 108.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8=107]   △645,727,336
109.이월결손금
110.비과세소득  
111.소득공제
112.과세표준 0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지요?
원천징수납부세액과 임시투자세액이, 세액공제금액이 있지만, 결손이라 반영을 안했습니다.
위와같은 신고서와 재무재표만 세무서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가결산시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당해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결산에 따라 자기계산시에 이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결손이 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같은 법 제60조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