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1호의 내용은 외부의 제조업자,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인도한 가격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는 귀사가 외부의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다시 직원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로서, 이때의 가격은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이 아닌 시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때의 시가는 제3자간 실제거래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격으로 거래된다면 소비자 가격이 시가가 되며, 소비자가격은 명목상의 가격이며 실제로는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실제거래 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