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 23129의 답변에 대한 재질문 리빙프라자 | 2008-05-21

기존 질의에 답변을 받은 결과

종업원에게 금전 이외의 것을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종업원의 개인 소득금액 반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의해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사의 경우 전자제품을 소매유통(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경우, 당사 임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5항 1호에서 말하는 판매업자로 해석되어
시가가 아닌 판매가액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시가는 제3자 및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시장 판매가격이라 생각되며,
판매가액은 소비자가격 또는 출고가격 이라 생각됨)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1호의 내용은 외부의 제조업자,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인도한 가격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는 귀사가 외부의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다시 직원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로서, 이때의 가격은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이 아닌 시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때의 시가는 제3자간 실제거래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격으로 거래된다면 소비자 가격이 시가가 되며, 소비자가격은 명목상의 가격이며 실제로는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실제거래 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