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재판매 후 발생한 할인액 회계처리 한솔교육 | 2011-08-17

안녕하세요

당사는 가맹학원을 대상으로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재 주문 후 정해진 수업일수에 따라 수업을 마친 경우
이미 주문한 교재금액을 할인하여 줍니다.(권당 3,000원)

이 할인액은 차후 교재주문시 결제금액으로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최초 주문시 수업일수에 따라 수업을 마쳐 3만원의 할인액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주문시 10만원의 교재를 신청하면 3만원 할인액 반영하여
7만원만 현금결제하면 됩니다.

질문
1)최초 교재주문 후 할인액을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시 사용해야 하는 계정을
매출액에서 차감되므로 매출할인을 써도 무방한가요?
매출할인의 요건에 기간 등으로 되어 있는데 미리정한요건이라면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비용(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교재판매시와 할인액발생시 각각 (+)(-)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차감계정을 쓰지 않고 계산서 발행해도 상관없나요?

2)두번째 주문시 할인액을 사용할 때의 계정은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답변
일정조건 충족에 따라 할인해주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면 되며, 해당 감액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이때의 감액은 최초 매출에 대하여 일정조건 충족시 감액하는 것이므로 최초 매출액에 대해 감액처리하여야 하며, 두번째 주문시는 할인되지 않은 전체금액으로 회계반영하여야 합니다. 이후 두번째 매출이후 다시 조건이 충족되어 할인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역시 두번째 매출금액에 대해 감액하는 회계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