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정조건 충족에 따라 할인해주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면 되며, 해당 감액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이때의 감액은 최초 매출에 대하여 일정조건 충족시 감액하는 것이므로 최초 매출액에 대해 감액처리하여야 하며, 두번째 주문시는 할인되지 않은 전체금액으로 회계반영하여야 합니다. 이후 두번째 매출이후 다시 조건이 충족되어 할인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역시 두번째 매출금액에 대해 감액하는 회계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