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답변감사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매각진행을 하려하는데,
3개년 결손으로 인해 순자산가치평가방법을 하려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치평가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보유중인 자료는 다음 2개입니다.
미국현지에서, 재산세를 과세할때, 쓰인 과표가(우리나라의 개별공시지가 해당)있고,
미국현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의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현지의 주식거래기사가 없을 경우
국내 상증법상에 따른 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도, 미국의 과세과표(우리나라 개별공시지가 해당)을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 소재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미국)에서 재산세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그 평가액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