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위로금이 발생하였습니다.
A라는 직원
2000년 9월 1일 입사 (부장)
2002년 5월 1일 중간정산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격)
2011년 6월 30일 퇴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정 퇴직급여에는
입사일 2002.05.01 퇴사일 2011.06.30 으로 계산이 되어 법정퇴직급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법정 외 퇴직급여에는
입사일 2000.09.01 퇴사일 2011.06.30 으로 계산이 되어 법정 외 퇴직급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법정퇴직급여에 2002년부터 계산이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질문) 법정 외 퇴직급여 는 2000년(입사일), 2002(중간정산일) 어떠한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관련근거가 있으면 관련근거도 알려주세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에 따라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근속연수 계산하며,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 -52, 2004.0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