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원도급자 발주처가 워크아웃이 되면서 공사진행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타절을 추진하려 하는데 전년도에 투입된 원가 및 인식한 수익이
2~3백만원정도 됩니다.. 이경우 기투입한 공사원가을 정산받지 않고 공사타절을 하였을 경우 과거에 인식한 수익을 수정해야 되는 것인지요?? 공사타절 관련 서류로 원도급자와 당사간 공사타절 합의서만 구비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추가보완해야될 서류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수행중 발주처의 워크아웃으로 공사진행이 불가하여 공사타절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사원가를 정산하지 못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초 수익은 두고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익을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 참고).
또한 공사타절 관련 서류로 원도급자와 당사간 공사타절 합의서(타절사유 등 기재)를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