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출자전환된 부분은 회수된 금액에 해당되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때 회수된 금액은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의 시가로 판정하게 됩니다.
♣ 서면3팀-2633, 2004.12.2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