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에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7월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8월 10일 이후에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8월 10일 까지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8월 10일을 경과하여 수취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