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당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은? 전자부품연구원 | 2011-08-16

안녕하세요.

저희가 비거주자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항공권 및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세미나수당은 일정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원천징수시 실비로 지급되는 항공권 및 숙박비의 기타소득에 포함여부와 조세조약에 따라 독립적인적용역을 제공시 독일등 대다수 국가가 "국내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 문구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시행령 제17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귀사에서 실비로 제공되는 체제비(항공료, 숙박비 등)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미나수당을 인적용역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및 면세여부를 결정지으며, "국내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라는 뜻은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해외법인의 국내지점(법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소득) 과세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