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시 퇴직연급 등을 지급하고 과세이연절차를 따를 경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용자(회사)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② 근로자는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에게 퇴직금 등을 입금하고 사용자(회사)에게는 '과세이연계좌'를 신고합니다.
③ 사용자(회사)는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신청(조정환급)하고 퇴직자에게 이를 환급합니다.
④ 사용자(회사)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서식에 '과세이연계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를 과세이연취급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다음 과세기간 3.10까지 제출합니다.
따라서 어느쪽이든 귀하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해지시 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또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기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근거로 환급신청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