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여부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8-05-21

안녕하십니까?
급여지급액 관련으로 회사와 직원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회사측의 패소로 직원에게 급여 및 발생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지급분에 대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원천징수를 한다면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직원에게 급여외에 급여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예규]

서면1팀-877, 2007.06.26

【질의】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중 미지급된 연도별 급여 상당액과 그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급할 금액과는 별도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상기 체불된 연도별 급여 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방법은.

【회신】
1. 귀 질의의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 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