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직장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균등분주민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세정13407-839,1995.08.30
[질의]
1.회사기숙사.독신자숙소 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공부상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개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회사기숙사.독신자숙소 내 거주하면서 별도 세대주가 있으면서 주민등록공부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
3.일시적인 회사취업을 목적으로 하숙이나, 자취를 하면서 주민등록공부상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3.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균등할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