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퇴직급 중간정산후 3월에 금융기관에 개인퇴직계좌(IRA)에 퇴직금의 80% 이상을 입금하였으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안내잘못으로 회사에 퇴직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않아 소득세환급이 없었으며 2011년 개인퇴직신탁(IRA)의 해지시 다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결과적으로 이중징수 되었으나 국세청 전화문의에는 퇴직월의 다음년도 즉 2011년 3월 10일까지만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경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다하는데 받을 수 없는지요 있으면 법령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10년 2월 중간정산후 60일 이내에 퇴직소득을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였으나 퇴직소득세 환급 등의 과세이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면 추후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한 경우 당초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었으므로 퇴직소득세가 이중으로 원천징수되지는 아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퇴직월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나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환급되지 않은 것이나 이후 퇴직신탁을 해지한 경우 당초 원천징수했으므로 기납부세액이 되므로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다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제203조 제5항~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