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판매시 할인율외 (주)폴리폴리코리아 | 2011-08-1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패션 악세사리등을 수입하여 백화점,로드샵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는
소비자가의 60%할인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경우 60%할인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또한 60%할인해준 금액에 대해서 개인이 이득을 취한것으로 보고,
해당금액을 과세 해야하는지요...



답변
법인이 판매를 위한 상품을 직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할인율에 대한 세무상 규정은 없는 것이나 할인판매가격이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30%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직원에게 할인된 가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및 규정]
♣ 서면1팀-15, 2005.01.05
【질의】
본 ○○부속병원이 소속교ㆍ직원 본인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본인 및 가족이 부담할 진료비의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진료비 감면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2001. 11. 1. 개정)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