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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총괄납부미승인시 본지점간 거래 신우콘크리트산업 | 2011-08-12

제조회사이며 본점과 지점이 있고,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지 않았음.
문제 1. 관급 물품 계약의 경우, 출하는 지점공장에서 되고, 매출의 발생은 본점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는데 저희 회사는 이부분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점관할 세무서에서 매출누락으로 가산세등을 고지한다고 합니다.


질의 1.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본지점간 내부거래 재화에 대한 공급가액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품원가로 해야 하는 건가요? 판매가로 하면 지점에 이익이 발생하는데..법인세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질의2. 가령 2011년 1기 예정~확정 동안 본지점 재화거래가 5억이었다면, 적용받는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본지점간 판매목적의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장별 독립채산제가 아니라면 법인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지점의 본점으로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미발행가산세,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국기법 제47조의 3, 제47조의 5 및 부가세 제2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