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문의 길무역 | 2011-08-12

안녕하세요. 길무역입니다.

저희가 2010년 법인세를 납부를 못했고, 4월말에 법인세할 주민세는 납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2010년귀속법인세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가산세를 고지를 했는데,
주민세는 제대로 납부를 했는데도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낸다고 하면 법령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국세기본법 제47조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방소득세 납부하였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