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과세특례의 요건 이진호님 | 2011-08-11

당사는 LPG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5년이상 사업영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화학제품취급 창고운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 보관,출하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현재 당사 소유토지에 창고설치인가를 받아 창고건설 중(‘12년 상반기 완공)에 있습니다.
해당 창고운영업을 위해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을 통한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격물적분할(법인세법47조) 및 현물출자과세특례(47조의2)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건설중인 자산(창고)를 포함하여 분할할 경우에도 법인세법4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현재 해당 사업부문 운영에 필수적인 창고가 건설 중이어서 분할 시점에서 독립된 사업부문-법인세법시행령 82조2항1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문드림.)

2.신규사업관련 건설중인 자산(창고)이 현물출자의 대상자산이 될 수 있는지? 현물출자가 가능하다면 신규사업관련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의 현물출자 시에도 법인세법 47조 2조의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중 1항2호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건설중인 자산(창고)를 포함하여 분할할 경우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건설중인 자산은 종전「법인세법」제47조의 2 제1항 제2호의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되지 않아 현물출자대상자산으로 보지 않았으나 법률개정으로 해당규정이 삭제되어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