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출자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대주주의 동의하에 저율의 배당을 받기로 한 것(차등배당)은 인정됩니다(대주주가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한 주주평등주의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을 받겠다는 동의하에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이 승인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귀사의 경우는 특정주주에게만 차별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상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