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존 3월 법인이었으나, 2011년 5월 주주총회에 의결로 12월 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는 사업연도가 2011년 4월~12까지 9개월간의 기간입니다.
이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기존과 같이 9월말기준으로 작성하여 11월까지 중간예납하면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답변
사업연도가 변경되어 당해 사업연도가 2011.04-12.인 법인의 중간예납신고는 2011.11.말일까지 중간예납을 계산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1 【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의 계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