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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업체 부가세 사업장 오류 신고 가산세 한화미 | 2011-08-10

폐사는 총괄납부 신고업체로 서울,용인,의령 3곳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2008년 2기 확정신고시
서울 매출세금계산서를 용인사업장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의 말은 수정신고하고
서울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0%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고, 용인에서는 환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때

① 서울에서 신고불성실과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② 용인에서는 위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③ 총괄납부 업체이므로 사업장간의 이동상에 문제인데 굳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서울에서 납부, 용인에서는 환급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주사업장 총괄납부라 합니다.
하지만 총괄납부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며, 납부만 주된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서울사업장에서 매출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것이며, 매출을 과다신고한 용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하였으므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불편하다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며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