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법적용 여부 | 2011-08-10

기존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32% 보유하여 ifrs상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어 지분법을 적용하였였습니다.
금월에 지분을 처분하여 지분율이 29%로 하락하였을 경우 관계기업에서 제외되고 지분법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합니다
답변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지분일부를 매각하였더라도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계속해서 지분법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