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시급제 직원의 퇴직금 계산시 직전월 3개월의 평균임금과 1년 동안 각종 수당의 평균으로 계산을하는데 이 직원이 퇴사전 개인신병으로 인하여 병가를 2개월정도갔다오고 1개월정도 근무를하다 더이상 근무가 힘들것 같아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전 1개월동안도 시간외 근무도 신병때문에 다른때보다 적게 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그동안 노고도 있고 해서 병가전의 3개월 급여와 퇴사일로 부터 1년동안의 수당평균으로 계산해서 지급할려고 하는데 세법상 손부인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조항등도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직전월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특별한 사안으로 평균임금에 미달한 경우 이를 제외한 평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귀사의 퇴직금 계산은 적법한 것입니다. 이는 세무와는 상관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규정에 따라 질병 등으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