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화조 교체 회계처리에 관한 문의 디비아이 | 2011-08-09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당사에서 정화조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회계처리 하는데 있어 궁금한 점만 간략하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정화조에는 정화된 물을 배수하는 시설은 없고 오수를 정수, 정화시키기 위한 탱크시설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런지요? (제가 나름대로 찾아본 내용은 폐수처리시설에서 급배수 시설이 있는 것은 과세대상이나 당사처럼 집수, 정화시키는 정화조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2.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건물 취득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46억, 정화조 교체비용 33.5 백만원 입니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2호의 경우처럼 잔존가 대비 5% 미만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정화조는 구축물로 달리 분류하여 열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수를 집수·정화시키는 정화조는 수조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금액이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