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여 등 지원금 한솔교육 | 2011-08-09

안녕하세요

급여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관련재단에서 <인력지원>차원에서
4대보험료만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주었습니다.(저희회사는 2명 배치받았습니다)
실제 일은 저희회사에서 하고
급여는 재단에서 지급하고(4대보험료 제외한 금액 919,460원)
4대보험료 개인부담금은 재단에서 입금하여 주고
회사부담금만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이때 원천세 처리를 당사에서 해야하나요?
아님 실제 급여를 당사에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료만 비용처리하여
납부만 하면 될까요?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어떤것이 있나요?

2>또 다른 건은, 인력개발센터에서 급여를 일부 지원해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70만원은 당사가 50만원은 지원금으로 급여가 나가는데,
당사자 직접 급여를 지급하므로 원천세 신고대상이 될까요?
또 회계처리시,매월 20일경에 50만원이 입금되는데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급여 지급할 때 선수금 상계하고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1. 재단의 인력을 귀사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재단에서 지급한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재단에서 원천징수하며, 귀사에서 부담하는 수당 및 보험료 등도 재단에 통보하여 과세소득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며, 귀사에서 4대보험료만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만 비용처리합니다.

2. 귀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력개발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귀사에서 합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급여지급일 전에 받은 지원금액은 선수금 처리 후 급여와 상계처리하며 되므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