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재단의 인력을 귀사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재단에서 지급한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재단에서 원천징수하며, 귀사에서 부담하는 수당 및 보험료 등도 재단에 통보하여 과세소득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며, 귀사에서 4대보험료만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만 비용처리합니다.
2. 귀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력개발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귀사에서 합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급여지급일 전에 받은 지원금액은 선수금 처리 후 급여와 상계처리하며 되므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