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유지비 지원 및 대리운전비 지원의 건 (주)폴리폴리코리아 | 2011-08-09

직원이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급여와 별개로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교통비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하지 않으나,
서울시(경기도포함)를 제외한 곳의 교통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리운전비를 한도없이 사용한 내역(약 월150,000~300,000원)만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비와 차량유지비는 다른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한도 200,000원이 넘지 않는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답변
직원이 개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대상이나 대리운전비 등은 해당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