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관계사를 위한 인건비와 실비에 관한 문제.... FK | 2011-08-08

안녕하세요 당사는 외국계투자법인 입니다.

올해 부터 해외 자매(관계)회사(중국)에 기술지원등을 위해 당사 직원이 주기적(1달에1번)

으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현재까지는 호텔비등 실비 변상적 비용만 청구하여 받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1. 인건비등은 청구 안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2. 인건비를 세무상 청구해야 한다면 mark up 을 해야 하는지요?

3. 실비변상적 비용도 mark up 이 필요한지요?
답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한다면 인건비 등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해 귀사의 이익을 이전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추후 세무조사시 해당 거래에 대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가격(동일거래에 대해 제3자간 거래하는 가격)으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