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료음식제공 기부금 처리건 | 2011-08-07

안녕하세요?
당사는 음식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지자체 단체와 약정하여 불우이웃을 모아서 행사도 하고, 음식을 무료로 제공 할 경우,

1.음식의 시가(소비자가)로 기부금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회계처리는
(차) 기부금 100 (대) 매출 100
(차) 원가 50 (대) 제품 50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3. 기부한 매출액의 부가세 신고 또는 신고서 작성시는 어떻게 분류 하는지요?

4.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지정기부금은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2. 따라서 회계처리는 해당 음식의 장부가액(제조가액)을 기부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차) 기부금 50 대) 제품 50

3. 또한 용역의 무상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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