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지정기부금은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2. 따라서 회계처리는 해당 음식의 장부가액(제조가액)을 기부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차) 기부금 50 대) 제품 50
3. 또한 용역의 무상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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