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 사본 구분 | 2011-08-05

전자세금계산서도 원본이랑 사본이랑 구분이 되나요?

일반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원본으로 증빙 처리를 해야하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도 그런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행된 것만 법정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그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된 것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며, 별도의 원본사본의 개념은 없습니다.